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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504509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0762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2. 17. 소외 C,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0762호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서울 강남구 E, F에 있는 G아파트 105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C, D의 딸로서 이 사건 압류집행 당시 부모 C, D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체동산은 C, D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가 구입한 원고의 재산이므로, C, D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3자 이의의 소는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채권적 청구권 등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주장하면서 당해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으로, 그 제3자가 원고가 되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다면 원고가 되는 제3자는 이의사유로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등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유체동산 중 제1, 6, 10, 14, 19항 기재 각 유체동산은 원고가 이를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나머지 유체동산 이 사건 각 유체동산 중 제2, 3, 4, 5, 7, 8, 9, 11, 12, 13,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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