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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나6944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7. 11.경부터 이 사건 교회의 점유를 배제하고 제3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현실적, 배타적, 독자적으로 점유해 왔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

3. 판단

가. 제3자 이의의 소는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거나 점유권 등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주장하면서 당해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으로, 그 제3자가 원고가 되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다면 그 소송물은 집행이의권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다104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되는 제3자는 이의사유로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등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때 제3자가 집행목적물의 점유자라는 이유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집행행위에 의하여 점유권이 침해되는 것 외에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침해를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야 비로소 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점유권을 가지는지를 본다.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물이고, 각 교인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데(민법 제276조 제2항), 교회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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