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39491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7. 7. 18....
이유
1.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원고의 형수인 사실, 피고는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39491호로 대여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금 17,462,434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7. 7. 18. D의 주거지인 평택시 E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본914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은 원고가 구입한 것으로 원고의 소유이거나 원고의 어머니 F 소유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3자 이의의 소는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주장하면서 당해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으로, 원고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F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원고가 집행의 목적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인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유체동산 중 제13항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가 이를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외 나머지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유체동산 중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