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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7 2015고단12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19: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 앞 도로를 동우아파트방면에서 목천IC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남, 69세)를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5. 7. 19:11경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진단서 편철)의 각 기재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영상, 식당CCTV캡쳐사진, CCTV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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