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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5 2015고단4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4:35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하오정교 옆 천변 농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농로를 가로지르는 왕복 2차선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봉오대로 사거리 방면에서 김포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 여)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교통 범죄와 관련하여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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