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22: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16길 편도 4차로 도로를 경복아파트 쪽에서 세관교차로 쪽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다음 날 04:55경 서울시 서대문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중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에 집행유예 1년(심야에 식별하기 어려운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고 왕복 8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