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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가합50776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본인 겸 망 B의 소송 수계인 C, D에게 각 19,649,170원, 원고 망...

이유

기초사실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망 B(G 일자 출생하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 던 2020.3.24. 사망하였다.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1986. 11. 12. 육군 보안부대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1986. 11. 14. 충남 경찰국 대공과 대공 분실로 이첩된 후 1986. 11. 17.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었다.

망인은 1986. 12. 10. 대전지방법원 86 고단 1774호로 1984. 2. 하순경부터 1984. 12. 초순경까지 북괴 선전 방송을 청취하여 H, I, J에게 그 내용을 전파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국가 단체인 북한을 찬양 ㆍ 고무하거나 그 선전활동에 동조하여 이롭게 함으로써 구 국가보안법 (1991. 5. 31. 법률 제 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조 제 1 항 제 7 조( 찬 양 ㆍ 고무 등) ①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ㆍ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을 세 차례에 걸쳐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위 사건에서 망인은 북한 방송을 청취한 것은 사실이나 H 등에게 내용을 전파하거나 동조한 바 없고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위 법원은 1987. 3. 18. 망인의 일부 법정 진술 및 검찰 단계에서의 자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 기재 등에 기하여 망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해 망인과 검사는 대전지방법원 87 노 385호로 각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87. 7. 10. 망인의 사실 오인 주장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망인의 양형 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으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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