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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96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 및 아파트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서울 서초구 E빌딩 401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화성시 F 외 69필지에 약 2,000세대 G자동차 사원아파트 단지를 신축할 예정인데, 안기부 장관이었던 H씨가 내 뒤를 봐주고 있다. 내가 시행사이고, 시공사는 한양개발로 한양개발에 내가 50억을 벌게 해 준 전력이 있어 한양개발 회장과 나는 막역한 사이이다. 한양개발에서 시공을 할 것이기에 내가 현장 식당 운영권을 따줄 수 있다.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할 수 있으니 일단 계약금이라도 지불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3. 9. 2. 피고인과 사이에 G노동조합 아파트 식당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한양개발 주식회사(이하 ‘한양개발’이라 한다)의 시공참여의향서는 2013. 6. 28.부터 같은 해

9. 27.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양개발과 본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인허가 및 제반 금융작업 역시 D이 하는 것으로 위 부지는 아파트 건축 관련 인허가 및 지구단위계획 인허가를 받은 바 없어 아파트 건축 예정인 사실이 전혀 없는 부지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장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운영권 계약에 기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3. 8. 20. 1,000만 원, 같은 해

9. 2. 4,000만 원, 같은 해 10. 16. 3,000만 원, 같은 해 11. 15. 3,000만 원, I로부터 2,000만 원 I는 피해자로부터는 빌린 2,000만 원을 2013. 7. 22.부터 2013. 12. 4.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증거기록 29~32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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