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인천 논현 지구 내 상가 전체(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수의계약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계약금 17억 원의 은행잔고증명서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나, 피해자 D이 이를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상가매도의향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위 상가매도의향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4,450만 원 중 450만 원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으로 2011. 9.경 피해자 D에게 180만 원을 변제하면서 그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관계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G그룹의 H 회장과 친분이 있는 청와대 경호관 출신의 I를 통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제107쪽), I의 위와 같은 경력이나 H 회장과의 친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I 또한 고향 선배인 J을 통해 F 담당자를 소개받았다고 사실확인서에 기재하였을 뿐이다), ② 피고인은 계약금 17억 원의 은행잔고증명서를 F에 제출하면 이 사건 상가를 170억 원에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을 수 있었고, 실제로 K이 수의계약으로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