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1589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C은 2011. 2.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캐나다인 D에게 2011. 3.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3. 5. 23. D 및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22,000,000원, 계약금 25,000,000원(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50,00,000원(2013. 6. 7. 지급), 잔금 447,000,000원(2013. 7. 25. 지급)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이 책임지고 방수공사를 하기로 정하였다.

피고는 D에게 2013. 5. 23. 계약금 25,000,000원, 2013. 5. 30. 중도금 중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1) 그런데 그 후 피고가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을 피고의 처 및 딸이 알게 되어 피고는 2013. 6. 5.경 처에게 일체의 금전거래를 하지 않고 전 재산을 처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확약을 해 주게 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졌다. 2) 피고는 E, F을 통하여 원고를 소개받아 2013.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양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포기 각서(부동산매매양도) 양도인: 피고 양수인: 원고

1. 부동산의 표시 : 부산 진구 G, H, I

2. 별지 첨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위 부동산 매수인 피고는 다음 사람인 원고에게 매매계약을 양도하기로 한다.

3. 양도금액: 위 부동산의 계약금 25,000,000원, 중도금 30,000,000원을 영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