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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053
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사실오인), 피고인이 B의 상의를 잡아당긴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며(법리오해),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양형부당).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고(사실오인), 피고인이 A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며(법리오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대 때린 사실,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과 머리를 가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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