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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1 2014노21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도 없으며, 업무방해를 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A의 양팔을 잡고 다리로 배를 누른 적은 있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트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폭력과 소란을 제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신체에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되고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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