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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9노58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방어차원에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D, E, F의 각 원심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춤을 잡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증인들의 원심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달리 당심에서 위 증인들의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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