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3.26 2013고단15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2. 12. 22. 19:09경 경상북도 문경시 B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8세)가 계산대에 서있는 것을 보고 그 뒤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다리 부분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2013. 1. 11.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