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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3 2016나20047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2003. 5. 15.자로 주식회사 C에게 대여한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이율이 금전차용증서(갑 제1호증의2,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의 기재(월 1%)와는 달리 실제 월 1.5%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변제충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 5, 18호증,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감안할 때,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이율에 관한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차용증서에 실제의 약정과 다른 이율을 기재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원고는 당시 주식회사 C의 등기 이사이자 주주였으므로, 실제의 약정에 관한 증빙을 남기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실제의 약정에 관한 처분문서 등 명확한 자료를 남기지 않은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월 1.5%로 약정하였다면 약정 직후 몇 개월 동안이라도 위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2003. 4. 24.에 대여한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월 20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한다), 피고는 1년 가까이 월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10년이 넘도록 월 200만 원을 지급한 달은 몇 달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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