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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2.06 2014가단40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04. 9. 24. 작성 2004년 증서 제6415호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는 울산 북구 F아파트 101동 703호(이하 ‘F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평창토건 주식회사(이하 ‘평창토건’이라 한다)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42,328,000원, 월 차임 182,010원, 임차기간 2005. 5. 1.부터 2007.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4. 9. 23. 원고의 모친인 망 E에게 망인의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4,160만 원을 대여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04. 9. 24. 작성 2004년 증서 제6415호로 강제집행인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임대아파트인 F아파트가 분양전환되면서, 망인을 비롯한 임차인들이 평창토건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임차부동산의 매수인지위 확인을, 예비적으로 분양대금잔액 수령과 동시에 임차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을 구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8096, 서울고등법원 2009나91271, 대법원 2011다30963, 서울고등법원 2012나101383호(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3. 1. 31. ‘평창토건은 망인의 상속인들로부터 분양대금 110,250,968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F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체비지매매대장상의 매수인 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E는 이전 소송계속중인 2008. 5. 10.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 G, H, I, J, K가 E의 지분을 각 1/6씩 공동상속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1. 12. 15.경 I를 제외한 망인의 상속인들로부터 'F아파트는 2004. 5. 7. 망 E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이 평창토건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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