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소 중 피고들간에 체결된 2014. 6. 23.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가합404호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8.부터 2012. 5.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2. 11. 6. 확정되었다.
나. 피고 B는 2014. 3. 14. 자신의 어머니 C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1.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2014. 6.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132,000,000원, 채무자를 피고 B, 근저당권자를 피고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B가 C와 통모하여 행한 것으로 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원고가 수익자인 피고 B 및 전득자인 피고 중소기업은행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