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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5나201396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7쪽 맨 아래 줄부터 10쪽 맨 위에서 2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에 대한 재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가 확정되었으나, 그러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있었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① Q대학 신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R, S, T, U 등 V단체 간부들은 1977. 4. 7. 10:30경 교내 예배실에서 예배 중에 예배에 참석한 학생들 앞에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신앙 고백서를 낭독하고 참석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경찰들이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예배실에 들어와 R 등 학생들을 강제로 연행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예배당 안에 있던 원고 A(같은 과 4학년 재학 중 은 경찰들이 예배당에 무단으로 들어와 예배 중인 학생들을 끌고 가는 것에 분개하여 예배당 2층에서 아래로 뛰어내려 경찰들을 제지하다가 R 등과 같이 연행되었다.

② 원고 A을 포함한 재심대상판결의 공동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1977. 4. 7.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선임권 등에 대한 고지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가혹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이 정범인 R 등에 대하여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여 발표하도록 교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다.

③ 그 후 검사의 피의자신문을 받는 단계에서도 원고 A과 위 공동피고인들은 그러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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