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8누5324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마지막 5행의 “이 법원의 직권조사,”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5~15행[각주 1), 2 를 포함한 제2의

나. 3)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원고는 피고의 난민면접조사 당시 '2016. 11. 5. 반정부 시위 참가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2016. 11. 7.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고, 2017. 1. 18. 콤바인, 트랙터 등 농기계를 이집트로 수입하기 위한 사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며, 경제적인 것과 연관이 있으면 관심이 있으나 그냥 정치적인 것은 관심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사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원고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된 사정만으로 이집트 정부가 원고를 박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