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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01 2014고단1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익산군산축협 수송지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군산의료원 쪽에서 흥남파출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 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앞서가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있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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