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4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 17 23: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98 소재 권선공원 내에서 친구들끼리 애기하며 지나가던 피해자 C의 일행에게 피고인 A은 왜 시끄럽게 하냐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 C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왼쪽 얼굴과 왼쪽 머리 부위를 5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한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