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08.30 2012고단2517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국인 C의 경북방송국 보도국장으로서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공사관계자들을 상대로 비산먼지, 폐기물 관리 실태 등을 지적하며 마치 이를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3.경 경산시 D 소재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에 찾아가 그곳 현장소장인 피해자 E(47세)에게 그곳 야적장의 폐기물 관리 상태를 지적하면서 “폐기물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신문에 내야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경산시 와촌면 소재 와촌면사무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현금 5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9. 12:00경 경산시 F 소재 배수로 공사현장에 찾아가 토사 임시 야적장 등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한 뒤, 2011. 11. 22. 09:00경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G(38세)를 경산시 H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로 불러 피해자에게 “토사 관리 상태에 대하여 보도가 나갈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J에 대한, K주유소 상대, L 상대, 피해자 I에 대한, 보도기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