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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26 2014가단20251
대여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와 원고는 서로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약 10여년간 불륜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남녀관계, 금전관계 등을 둘러싸고 계속 갈등을 겪어왔다.

원고는 2007. 1.부터 2007. 10. 5.까지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6회에 걸쳐 22,941,000원, 피고의 후배 C 명의 농협 계좌로 11,000,000원 합계 33,9410,000원을 송금하는 등 상호 간에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는 2007. 11. 15.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30,000,000원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약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제1차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제1차 약정이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 피고는 제1차 약정이 있은 후인 2014. 4. 25. 원고와 위 약정금 30,000,000원을 포함하여 과거의 모든 금전관계를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약정금 채무 역시 소멸되었다.

나. 인정사실 원고는 2013. 4. 17. 피고에게 제1차 약정에 따른 3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2014. 4. 23.에도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금전 관계뿐만 아니라 간통으로 인한 고소, 각자의 가정의 유지 등 원고, 피고의 불륜 관계 등을 둘러싸고 복잡한 갈등이 발생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4. 25. '원고와 피고의 만남 과정의 금전관계는 이 합의서로 없음을 서로 합의하고 이 시간 이후에는 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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