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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1 2019나11285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이 2013....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효력상실 주장 이 사건 제2차 공정증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경개 내지 준소비대차 약정이다.

이 사건 제2차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메모로 그 효력상실 및 집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자제한법의 복리약정제한으로 일부 무효이거나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의 대여원금으로 기재된 126,080,027원은 원고 C이 2003년 경까지 빌리고 변제하지 못한 5,067만 원을 기초로 2006. 4. 17.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며 원리금을 합한 금원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2009. 9. 12.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다시 원금에 포함시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며 다시 이자를 원금에 산입하여 산출된 금원이다.

이는 복리약정에 해당하므로 이자제한법 제5조의 복리약정제한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원리금 중 최초 원금 5,067만 원과 그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이 시행되기 전날인 2007. 6. 29.까지는 약정 이자율, 2007. 6. 30.부터는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다.

그와 같이 계산하면 잔존 채권금액은 원금 5,067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6.까지 원고들이 변제한 금원을 충당하고 남은 이자 62,080,188원을 합한 112,750,188원과 그 중 원금 5,067만 원에 대한 2019.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 연 24%에 의한 이자라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효력 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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