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16 2017고단102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9. 21:11 :47 경 김천시 B, 101동 40O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 파일 혼 (http: //www .filehon .com)’ 사이트에 닉네임 ‘C’ 을 이용하여 피해자 ‘ 워 너 브러더스 엔터테인먼트 인 코퍼 레이 티드 (Warner Bros. Entertainment Inc.) 의 동의 나 허락 없이 피해 자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영상 저작물인 TV 드라마 ‘ 리 썰 웨폰 (Lethal Weapon)’ 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업 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4. 9. 22:16 :06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 위 드라마를 업 로드하여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증제 3호 증 저작권등록증, 증제 4호 증 저작권침해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8회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횟수, 피고인이 파일 공유 사이트에 파일을 업 로드 하여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는 대가로 포인트를 지급 받기 위해 범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