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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7 2016노18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제 3 면 제 9 행의 “ 합계 29,246,920원” 을 “ 합계 45,256,920” 원으로, 제 4 면 제 5 행의 “2013. 5. 28.” 을 “2014. 5. 28.” 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을 이 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위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 3 면 제 5 행의 “ 합계 29,246,920원” 을 “ 합계 45,256,920” 원으로, 제 3 면 마지막 행의 “2013. 5. 28.” 을 “2014. 5. 28.” 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을 이 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으로 각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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