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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713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영상물 소지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문건 소지의 점) 피고인에게 이적 목적성이 인정됨에도 문건의 보관과 관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영상 물 소지의 점)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영상물을 소지한 목적이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1 항의 찬양, 고무, 선전, 동조 중 어떠한 행위를 위한 목적에 해당하는 것인지 특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유무죄의 실체 판단을 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②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각 영상물은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③ 피고인은 통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이나 사고 방식을 알기 위한 수단으로 영화를 추천한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에게 영상물 소지와 관련한 이적 목적성이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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