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9238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주식을 매입한 가격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73687(2015.07.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0231(2014.05.13)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주식을 매입한 가격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주식을 매입한 시점을 전후하여 제3자간에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회사가 매입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고, 프리보드 시장에서 유사한 가격에 거래된 사실이 있는바 원고가 매입한 가격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2015두49238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결정(경정)결의등처분취소
청구의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ㅇㅇㅇㅇ
피고, 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73687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