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28. 09:50 경 안산시 단원구 B, 101호에서, 여자친구인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피고인에게 “ 집에 가라.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C을 밀치면서 서로 다투게 되었다.
이에 C이 112에 신고를 하여 안산 단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F이 출동하게 되었다.
이후 위 E은 위 C의 요청으로 상호 분리조치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을 노려보며 가까이 다가가 손가락질을 하며 큰소리로 “ 너 또 왔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안방 문을 주먹과 발로 6~7 회 가량 내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이를 위 F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 등을 방해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방 문을 6~7 회 가량 내리치는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