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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2 2014고정32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15:10경부터 15:4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C, 102동 801호에서,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 D(여, 52세)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몰래 보았다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거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예상치 못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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