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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3. 25. 선고 2015구합11530 판결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성의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침[국승]
제목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성의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침

요지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확정되었으므로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

2016구합115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송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11.

판결선고

2016. 3.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2. 5. 3.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4,068,2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6.경부터 2006. 12. 1.경까지 OOO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서초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주식회사 OO이앤씨(이하 'OO이엔씨'라 한다)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1,791,4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사외유출된 1,791,460,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였던 최AA, 채BB에게 각 895,730,000원씩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다. 채BB는 종합소득세 407,213,00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서초세무서장은, 2006년 3월경 실시한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자 원고를 포함한 임원 4명이 자본잠식으로 인한 코스닥 등록폐지를 막기 위해 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2006. 3. 16.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실권주를 배정받은 후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이 사건 과세기간에 OO이엔씨로부터 장비를 매입하였다고 허위로 장부에 계상하여 1,791,460,000원의 자금을 조성하였다고 보고, 각 주식인수대금대로 원고 등 4인에게 위 자금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이하 원고의 주식인수대금 204,460,000원을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5. 3.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4,068,2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2013.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6. 20.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9. 1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

은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4. 5. 16. 선고 2013구합23386 판결), 항소심 법원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에 나아가 아래 3.의 가. 나. 다.항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만이 항소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누54808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3186 판결)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효력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자금을 차용하여 원고 및 최AA, 채CC, 이OO이 2006. 3. 16. 배정받은 실권주 합계 1,518,187주(그 중 원고가 배정받은 실권주는 173,272주)의인수대금 1,791,460,000원(그 중 원고가 배정받은 실권주의 인수대금은 204,460,000원)을 납입한 후 OO이엔씨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금액1,791,460,000원을 허위로 장부에 계상하고 같은 금액의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위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2)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회사 회장 이OO에게 위와 같이 인수한 주식 173,272주(이하 '제1주식'이라 한다)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00주(이하 '제2주식'이라 한다)의 매매권리를 양도하고 위 주권에 대해 권리가 없음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포기각서의 내용과 달리 2007. 3. 19. 제2주식이 예탁되어 있던 OO증권 주식회사의 계좌 비밀번호 및 인감을 변경하고 증권카드를 재발급받아 원고 본인 외에는 위 계좌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조치한 후 2007. 4. 11. 제2주식을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득의 귀속자인지에 대하여

1)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가 OO이엔씨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1,791,460,000원 중 원고의 제1주식 인수대금에 사용된 204,460,000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자신이 명의상으로만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제1주식 배정 경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비서인 이BB의 명의로 엣OO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것인데 위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제1주식을 배정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06. 9. 20. 주식회사 엣OO(이하 '엣OO'라 한다)에 4억 원을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엣OO가 2007. 7. 18. 이BB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4억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BB이고,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받은 시기도 제2주식이 처분된 2007. 4. 11. 이후이므로, 제2주식의 처분대금으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채권을 변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제1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배정받아 취득한 이상 위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위 주식에 관한 인수대금 상당의 소득이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다. 귀속된 소득의 액수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1주식을 인수함으로써 그 인수대금 상당의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인수대금 204,460,000원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2주식이 그 후에 89,910,429원에 처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이 될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확정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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