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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16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암교네거리 방면에서 장대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7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4.78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8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두정부의 연부 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4. 26.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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