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2,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7. 1.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이자 약정 없이 별지 목록 ‘대여일’란 기재 일자에 ‘대여금액’란 기재 금액을 각 대여하였고,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같은 목록 ‘변제일’란 기재 일자에 ‘변제금액’란 기재 금액을 각 변제하였다.
나. 반소피고가 반소원고로부터 2010. 6.경 차용한 10,000,000원(이하 ‘제1채권’이라고 한다)과 2011. 12.경 차용한 10,000,000원(이하 ‘제2채권’이라고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반소피고는 2012. 2. 17. 반소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작성 증서 2012년 제74호로 액면금 2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반소피고는 2015.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6165호로 반소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8,090,500원을 공탁하면서, 공탁원인으로 ‘공탁자는 2012. 2. 17. 피공탁자로부터 20,000,000원을 빌리면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그뒤 2012. 2. 29.부터 2014. 5. 8.까지 19,909,5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8,090,5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변제받기를 거절하므로 공탁함’이라고 기재하였다.
반소피고는 같은 날 위 공탁금을 회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2,420,000원(45,750,000원 - 33,3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의 요청으로 2010. 4. 12. 반소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500,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반소원고가 2010. 4. 12. C에게 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돈이 반소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