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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18 2017가단47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7. 2. 23.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C는 피고에게 2006. 11. 9. 20,000,000원, 2006. 11. 10. 30,000,000원, 2011. 1. 17. 10,000,000원 및 2011. 4. 29. 10,000,000원 등 합계 70,000,000원을 이자 월 1%(연 1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 ②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조로 2006. 11.부터 2008. 2.까지, 2008. 5.부터 2009. 9.까지, 2009. 11.부터 2010. 5.까지 매월 500,000원을, 2010. 6. 400,000원을, 2010. 7. 550,000원을, 2010. 8. 450,000원을, 2010. 9., 10. 및 12. 각 500,000원을, 2011. 2. 및

3. 각 400,000원을, 2011. 4. 및

5. 각 300,000원을, 2011. 6. 400,000원을, 2011. 7. 300,000원을, 2011. 9.부터 2012. 3.까지 매월 400,000원을, 2012. 5. 1,100,000원을, 2012. 6.부터 2012. 8.까지 매월 400,000원을, 2012. 10. 및 11. 각 400,000원을 2012. 12. 500,000원을, 2013. 1. 100,000원을, 2013. 2. 700,000원을, 2013. 3. 100,000원을, 2013. 4. 300,000원을, 2013. 4. 100,000원을, 2013. 5. 400,000원을, 2013. 6. 및

7. 각 400,000원을, 2013. 8. 500,000원을, 2013. 9. 100,000원, 2013. 10. 900,000원을, 2013. 11. 500,000원을, 2013. 12. 1,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③ 이와 별도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조로 2011. 1. 4. 20,000,000원을, 2014. 1. 8. 5,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④ 그 후 C는 2017.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피고가 변제하지 않은 45,000,000원(= 70,000,000원 - 25,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양도 통지는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미변제된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C에게 마지막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한 2013. 12. 이후로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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