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006,300원, 원고 B에게 8,014,15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11. 23.부터 2018. 4. 2...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철도건설사업[C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 고시: 2015. 8. 3. 국토교통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2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별지 보상금 내역표 중 원고 A 소유의 순번 1 내지 3토지(별지 보상금 내역표 중 순번 2번의 E는 F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원고 B 소유의 순번 4, 5 토지 순번 5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고, 현황은 ‘전’이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 수용개시일: 2016. 11. 22. - 손실보상금: 원고 A 합계 289,016,950원, 원고 B 합계 312,974,350원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정평,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3. 2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보상금 내역표의 ‘이의재결금액’란 기재 원고 A은 합계 289,770,200원, 원고 B는 합계 315,024,550원 - 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 ㈜세아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평가액: 별지 보상금 내역표의 ‘법원감정금액’란 기재 원고 A은 합계 306,776,500원, 원고 B는 합계 323,038,7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법원감정은 이의재결감정과 달리 이 사건 각 토지와 비교표준지 사이의 개별요인 비교항목 중 가로조건 및 환경조건에 있어 이 사건 각 토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