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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1 2017고정8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05. 25. 10:05 경 김포시 북변동 서울 정형외과에서부터 같은 시 장기동 김 포대로 1204 비밀의 화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카 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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