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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35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 로 퍼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3. 11:06 경 울산시 북구 화봉동에 있는 도솔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쌍용 예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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