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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45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4. 23:30 경부터 다음날 01:10 경까지 인천 남동구 B 빌딩 4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술집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남자 손님 3명이 싸움이 날 것 같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24 세) 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한 뒤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 하여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피해자, 참고인)

1. 112 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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