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H의 편의점 영업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같은 해
1. 24.경 J편의점의 종업원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자, 피해자를 통해 종업원들과의 합의를 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 가 “씹할 년아, 너거 종업원 때린 사건 때문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애들한테 연락해서 빨리 합의서나 하나 써 달라고 해라, 이 동네에서 장사를 똑바로 하고 싶으면 빨리 합의서나 받아주라”고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연락처를 모르니 더 이상 찾아오시지 마라”고 하자, 재차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정말 죽고 싶나, 니가 일부러 합의를 못 하게 해 주는 것 아니가”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초순 13: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 가 “야, 이년아, 내가 지금 몇 번째 니를 찾아 와 애들한테 합의서를 받아 오라고 했는데 왜 안 받아 주노, 애들은 일을 그만두면 그 뿐이지만 니는 이 동네에서 계속해서 장사를 해야 되고, 나도 여기서 살고 있지 않으냐, 그러니 빨리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말 14: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 가 “재판받으러 가는 날 합의서를 가지고 가야된다, 그러니깐 이 년아 빨리 애들한테 연락해서 합의서를 받아 오나, 나는 무조건 합의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