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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70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 21: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뜨리고, "씹할년아, 사람을 개떡같이 취급하노."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에게 맥주병을 휘두르고, 위 업소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 23:1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피해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사건 현장을 떠나 길 건너편에 있는 위 주점으로 도망을 치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뒤따라가 사건 경위를 묻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씹할놈아, 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내려칠 듯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과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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