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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4구합3557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172,270원, 원고 B에게 2,788,5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C 주변 연안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실시계획 고시 : 2014. 1. 3. 부산광역시 중구 고시 D, 2014. 2. 12. 같은 고시 E

나. 2014. 4. 14.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2014. 9. 25.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각 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6. 9. - 수용대상 :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별지1 목록 기재 순서대로 ‘제1토지’, ‘제2토지’, ‘제3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지장물 등 - 원고별 손실보상금 원고 수용대상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원) 증액 (원) A 제1토지 347,807,250 351,249,750 - 제2토지 중 1/2 지분 34,314,260 34,702,300 - 제3토지 중 1/2 지분 25,411,100 25,698,460 - 토지 소계 407,532,610 411,650,510 4,117,900 지장물 및 영업권 90,884,370 91,959,500 1,075,130 원고 A 합계 498,416,980 503,610,010 5,193,030 B 제2토지 중 1/2 지분 34,314,260 34,702,300 - 제3토지 중 1/2 지분 25,411,100 25,698,460 - 토지 소계 59,725,360 60,400,760 675,400 지장물 등 17,501,370 17,648,500 147,130 원고 B 합계 77,226,730 78,049,260 822,530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변제공탁 - 원고 A에 대하여 : 2014. 6. 2.자 공탁금 498,416,980원(부산지방법원 2014년 금제3691호) 및 2014. 10. 21.자 공탁금 5,193,030원(같은 법원 2014년 금제7642호), 합계 503,610,010원(그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분은 411,650,510원) - 원고 B에 대하여 : 2014. 6. 2.자 공탁금 77,226,730원(부산지방법원 2014년 금제3692호) 및 2014. 10. 21.자 공탁금 822,530원(같은 법원 2014년 금제7643호), 합계 78,049,260원(그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분은 60,400,760원)

라. 이 법원의 이 사건 각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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