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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2 2015구합7118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3,001,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7. 3.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등 - 사업명 : C지구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4. 10. 14.자 국토교통부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수용 대상 - 원고 A : ① 하남시 E 대 30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② F 도 1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③ G 전 1,030㎡(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중 1/2지분 및 ④ H 전 891㎡(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 - 원고 B : 제3토지 중 1/2지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5. 19. - 손실보상금 : 원고 B 818,426,200원, 원고 A 3,044,506,020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22.자 이의재결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한다

) - 손실보상금 : 원고 B 834,039,500원, 원고 A 3,085,601,950원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 - 가격시점 : 2015. 3. 26.(수용재결일) 토지 수용재결 보상금(원) 감정금액(원) 제1토지 824,805,000 786,090,000 제2토지 10,465,200 10,621,600 제3토지 1,668,079,000 1,694,081,900 제4토지 1,416,292,250 1,438,549,900 합계 3,919,641,450 3,929,343,400 - 법원감정금액(토지별) : 아래 표와 같다 - 원고별 손실보상금 : 원고 B : 847,040,950원(=제3토지 1,694,081,900원÷2), 원고 A : 3,082,302,450원[=제1토지 786,090,000원 제2토지 10,621,600원 (제3토지 1,694,081,900원 ÷ 2) 제4토지 1,438,549,9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1, 2, 을 제2호증의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1, 2,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의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시가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의재결 감정인들과 법원감정인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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