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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4구합32350
수용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7,651,476원, 원고 B에게 328,616,450원, 원고 C에게 83,407,22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부천시 도시계획시설사업(D) - 사업시행자 : 피고 - 부천시 고시 2013. 11. 25.자 E, 2014. 2. 3.자 F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재결일 : 2014. 3. 17. - 수용개시일 : 2014. 4. 16. - 감정평가법인 2곳의 감정평가결과(이하 이들의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된 손실보상금 원고명 수용대상 손실보상금(원) (㎡당 보상액) 손실보상금 합계(원) A G 잡종지(현황 주차장) 2,988㎡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2,746/3,254지분 4,379,051,430 (1,736,667) 6,199,919,690 G 잡종지(현황 도로) 266㎡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2,746/3,254지분 128,398,700 (572,000) H 전(현황 전) 5,099㎡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중 1,931.5/5,177지분 1,661,428,270 (873,333) H 전(현황 창고용지) 78㎡ (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 중 1,931.5/5,177 지분 31,041,290 (1,066,667) B 이 사건 제1토지 중 508/3,254지분 810,108,580 (1,736,667) 3,102,025,180 이 사건 제2토지 중 508/3,254지분 23,753,290 (572,000) 이 사건 제3토지 중 1/2지분 2,226,563,330 (873,333) 이 사건 제4토지 중 1/2지분 41,600,000 (1,066,667) C 이 사건 제3토지 중 657/5,177지분 565,135,060 (873,333) 575,693,760 이 사건 제4토지 중 657/5,177지분 10,558,700 (1,066,667)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 이의재결일 : 2014. 8. 21. - ① 원고 A : 손실보상금 인상 주장 전부 기각 ② 원고 B, C : 손실보상금 일부 증액 - 감정평가법인 2곳(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세종,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의 감정평가결과(이하 이들의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된 손실보상금 원고명 수용대상 손실보상금(원) (㎡당 보상액) 손실보상금 합계(원) B 이 사건 제1토지 중 508/3,254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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