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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08 2016가합5048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F의료원, G, H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3,721,040원, 원고 B, D, E에게 각 14,147,36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경상북도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 F의료원(이하 ‘피고 F의료원’이라 한다)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F의료원은 위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이다.

피고 G은 피고 F의료원 소속 내과의사이고, 피고 H, I는 피고 F의료원 소속 중환자실 간호사이며, 위 피고들은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치료 및 시술에 관여한 의료진이다.

망인은 2013. 1. 28. 피고 F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도중 2013. 2. 27. 급성 폐부전으로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F의료원으로의 입원 경위 및 경과 망인은 2013. 1. 28. 좌측 다리 보행장애로 피고 F의료원에 입원하여 신경외과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당시 폐렴 증상은 없었고, 같은 해

2. 5.경 보행장애 정도도 호전되었으나, 같은 달 6.부터 감기증상이 발생하여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 후 망인은 고열과 가래 등 감기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인공호흡기 치료 및 항생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망인의 증상은 폐렴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확인되었다.

다. 비위관(L-tube) 시술 및 경과 1) 망인의 주치의인 피고 G은 2013. 2. 21. 09:00경 폐렴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한 망인에게 튜브를 통해 위로 물과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비위관(L-tube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환자실 간호사인 피고 H에게 비위관 시술과 비위관을 통해 물을 소량 투입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 H은 같은 날 11:30경 망인에게 비위관 시술을 시행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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