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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5 2015재나9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단305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12. 12. 26.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소각하 및 청구기각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나2632 판결). 다.

원고는 2014. 1. 28. 항소심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2014. 2. 7. 상고하였으나, 2014. 5. 2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13662 판결). 라.

원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16.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에 관한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14. 1. 28.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아 2014. 2. 7. 상고하였으나, 2014. 5. 29.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그때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15. 4. 16.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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