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년 11월경 직장 동료인 C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로부터 광주 서구 D 오피스텔 E호, F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의 수분양자 지위를 9,000만 원에 양수하였다. 2)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에 2015. 11. 30. 계약금으로 7,000만 원을, 2015. 12. 3. 잔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오피스텔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G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으나 이후 분양계약을 해지하였고, G로부터 분양대금을 반환받아야 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G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분양대금을 G에 입금하는 대신 피고에게 입금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권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서에 매도인이 피고가 아닌 G, 매수인이 원고의 배우자인 H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가 위 분양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의 승낙을 받고 분양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원고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기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