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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5268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1. 5.부터, 피고 C은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과 대금 등의 지급 (1) 원고는 2013. 7. 23. 피고들의 중개로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지앤디두시개발’이라고만 한다)와 광주 서구 E 외 4필지 지상에 소재한 F 오피스텔 239호 및 322호(이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4,500만원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분양계약 체결 전인 2016. 7. 19. 피고 B이 지정한 피고 D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들은 위 분양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신탁회사가 관리하고 있지만 지앤디도시개발과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즉시 위 각 오피스텔에 대한 신탁증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3) 원고는 위 분양계약 체결일에 지앤디도시개발에 할인된 분양대금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앤디도시개발로부터 위 각 오피스텔에 대한 완불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나. 확인서 및 연대보증서의 작성 (1) 피고들은 2013. 9. 중순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지앤디도시개발로부터 “현재 공정일정상 2013년 12월말까지 입주를 예상하고 있으며, 준공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들은 2013. 9. 17. 자신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표시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서류(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공인인증서 내용대로 불이행시 상기 3인은 이 내용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한다.

단 매수금액 이상으로 매도 의뢰시 즉시 매매키로 하며 매도 불이행시 본 연대보증 책임은 소멸된다.

다. 분양계약의 이행불능 (1)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위 분양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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