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12 2017나20231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19행 다음에 아래 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설령 망 B가 아니라 그의 딸인 F이 원고 명의의 출고전표(갑 3호증의 1, 2)를 작성하여 예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이 사건 계좌의 통장과 신고된 B의 도장을 지참하고 피고 은행을 방문하여 출고전표에 원고 이름을 기재하고, B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출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은행의 직원이 출고전표에 찍힌 인영과 계좌개설신청서에 찍힌 인영을 대조하여 그 동일성을 확인하고, 그 대리인에 의해 입력된 통장의 비밀번호가 신고된 비밀번호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출금절차를 진행한 이상, 피고 은행이 그 대리인의 예금출금 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의심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계좌의 출금 과정에 피고 은행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