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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35597 판결
[예금등][공2001.3.1.(125),421]
판시사항

[1] 예금주가 법인격 있는 단체인 예금에 대하여 거래인감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은행이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2] 은행이 인감변경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예금주인 사단법인의 경리계장으로서 당해 인감을 사용하는 예금거래의 담당책임자임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인감변경시의 예금주 본인 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은행이 거래인감의 분실, 변경 등 제사고신고의 접수는 '제신고 및 재발행의뢰서'에 서면으로 신고받고 책임자가 재발행사유 및 정당성을 확인하여 본인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발행 또는 변경처리하고, 본인 여부가 의심스러운 때에는 은행거래신청서에 신고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입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은행에 신고된 예금주의 인감은 그 거래행위가 예금주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은행거래에 있어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은행의 위 규정은 인감의 분실, 도난, 멸실 등의 경우에 예금주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채 함부로 인감이 변경되어 예금주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예금주를 보호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또한 법인격 있는 단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만이 대외적으로 단체를 대표할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감변경신고자가 당해 인감을 사용하는 거래의 담당 책임자임을 확인한 것만으로 예금주 본인임의 확인을 한 것으로 볼 경우 거래의 담당 책임자가 함부로 단체의 인감을 변경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까지 아울러 감안하여 본다면, 예금주가 법인격 있는 단체이고, 구 인감을 소지하지 않은 채 인감변경신고를 한 자가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때에는, 그 신고자가 당해 인감을 사용하는 거래의 담당 책임자임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예금주 본인임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인감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은행으로서는 단체의 대표자나 간부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입보케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예금주의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예금주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인감의 변경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2] 은행이 인감변경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예금주인 사단법인의 경리계장으로서 당해 인감을 사용하는 예금거래의 담당책임자임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인감변경시의 예금주 본인 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문종수 외 5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유인의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의 사실인정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협회는 전국 410여 개 병원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들의 건의사항 등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회원들의 세미나 및 연수교육 등을 주관하는 단체인데, 소외 1은 원고 협회의 경리담당계장으로 재직하면서 총무부장의 지시·감독을 받아 원고 협회의 경리업무를 처리하였고, 경리업무에 수반된 대외 경리사무를 처리할 대리권을 위임받았다.

(2) 원고 협회는 1997. 7. 1. 피고 은행의 안국동 지점에 원고 협회 명의의 1년 만기(만기일 1998. 7. 1.)인 적립식 정기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1997. 7. 1. 금 258,042,458원, 1997. 12. 31. 금 6,654,648원의 원고 협회 자금을 각 입금하였는바, 이 사건 계좌의 개설은 소외 1이 은행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원고 협회로부터 받은 실명확인위임장에 의하여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이루어졌으며, 그 거래인감으로는 원고 협회의 회장이 소지하고 있던 협회 회장인감(이하 '제1인감'이라 한다)이 사용되었다.

(3) 소외 1은 총무부장이 제1인감과는 다른 원고 협회 회장의 인감(이하 '제2인감'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고, 제2인감에 대한 1997. 5. 29.자 인감증명서와 이 사건 계좌의 예금통장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1998. 1. 15. 위 안국동 지점의 담당직원을 찾아가 이 사건 계좌의 거래인감인 제1인감의 분실신고를 하고, 제2인감을 이 사건 계좌의 사용인감으로 등록한 후 이 사건 계좌의 예금계약을 해지하였다.

(4) 소외 1은 위 해지 당일 위와 같이 해지하고 수령한 금원 중 금 146,567,723원은 원고 협회의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회비를 보관하기 위하여 원고 협회 명의로 개설되고 소외 1이 그 통장과 거래인감을 모두 보관하고 있던 농업협동조합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금 120,360,000원은 제2인감을 사용하여 위 안국동 지점에 원고 협회 명의의 환매조건부채권 거래계좌(이자율 연 17.6%)를 개설하여 입금을 하였는데, 그후 1998. 2. 14.에는 소외 1의 지시를 받은 원고 협회 경리과 직원이 위 안국동 지점에서 위 환매조건부채권 거래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위 농업협동조합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제2인감을 사용하여 다시 원고 협회 명의의 환매조건부채권 거래계좌(이자율 연 18%)를 개설하여 입금을 하였고, 1998. 2. 24.에는 소외 1이 같은 방법으로 일부를 위 농업협동조합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다시 환매조건부채권 거래계좌(이자율 연 18.5%)를 개설하여 입금하였다가 1998. 3. 14. 나머지 금원을 인출하여 위 농업협동조합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5) 소외 1은 위 농업협동조합 예금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합계 금 175,618,006원은 직원급여 등 원고 협회의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먼저 소외 1에게는 이 사건 계좌의 예금계약을 해지할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으므로 그 예금계약은 여전히 해지되지 않은 채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 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계좌의 예금계약 만기 도래에 따른 예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협회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소외 1에게 원고 협회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좌의 예금계약을 해지할 권한은 없었다고 인정되나, 그 해지 당시 소외 1에게는 원고 협회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한편 소외 1이 원고 협회의 은행거래를 전담하였고, 이 사건 계좌의 예금계약도 직접 체결한 점, 그 해지 당시 소외 1이 원고 협회의 정당한 인감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소외 1이 해지하여 인출한 금원을 원고 협회의 다른 예금계좌에 송금하거나 원고 협회 명의의 새로운 계좌에 예금한 점, 1998년 1월경에는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예금금리가 급속히 상승하였고, 소외 1이 새로 개설한 계좌의 이율도 이 사건 계좌의 이율보다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은행에게 소외 1이 원고 협회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계좌의 예금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한 예금반환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협회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리고 피고 은행의 담당직원이 위 해지 당시 소외 1의 권한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계좌의 예금액을 소외 1에게 지급하는 바람에 그 예금액 상당의 손해를 원고 협회가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은행으로서는 원고 협회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 협회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도, 원심은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판단에 기초하여 피고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이 사건 계좌의 예금계약 해지 및 그 예금액 지급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계좌의 예금계약을 해지할 대리권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 협회의 경리계장으로서 경리업무에 수반되는 대외적 경리사무를 처리할 일반적인 대리권을 위임받은 바가 있다고 봄으로써 소외 1에게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 인정의 전제가 되는 기본대리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이 피고 은행의 담당직원이 이 사건 계좌의 예금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소외 1에게 이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협회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은행이 거래인감의 분실, 변경 등 제사고신고의 접수는 '제신고 및 재발행의뢰서'에 서면으로 신고받고 책임자가 재발행사유 및 정당성을 확인하여 본인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발행 또는 변경 처리하고, 본인 여부가 의심스러운 때에는 은행거래신청서에 신고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입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은행에 신고된 예금주의 인감은 그 거래행위가 예금주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은행거래에 있어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피고 은행의 위 규정은 인감의 분실, 도난, 멸실 등의 경우에 예금주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채 함부로 인감이 변경되어 예금주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예금주를 보호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또한 법인격 있는 단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만이 대외적으로 단체를 대표할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감변경신고자가 당해 인감을 사용하는 거래의 담당 책임자임을 확인한 것만으로 예금주 본인임의 확인을 한 것으로 볼 경우 거래의 담당 책임자가 함부로 단체의 인감을 변경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까지 아울러 감안하여 본다면, 예금주가 법인격 있는 단체이고, 구 인감을 소지하지 않은 채 인감변경신고를 한 자가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때에는, 그 신고자가 당해 인감을 사용하는 거래의 담당 책임자임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예금주 본인임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인감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피고 은행으로서는 단체의 대표자나 간부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입보케 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예금주의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예금주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인감의 변경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947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은행의 담당 직원이 소외 1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인감변경신고를 수리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계좌의 예금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소외 1의 신원만을 확인한 채 예금주 본인 확인을 위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수리함으로써 소외 1이 이 사건 계좌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좌의 예금액을 인출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 은행의 담당직원으로서는 이 사건 인감변경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그 신고자가 위 예금규정이 정한 예금주 본인임의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 은행의 담당직원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계좌의 예금계약 해지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피고 은행의 담당직원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계좌의 해지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협회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인감변경시 본인 확인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고 협회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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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6.7.선고 99나4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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