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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1.26 2020나221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8줄과 6쪽 8줄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09. 8. 10. 최초로 치매 진단을 받았으나, 이미 2008. 6. 3.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진단받은 적이 있고, 위 증상은 치매 등에 기인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시인 2007. 6. 5.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이 불가능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행위는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출금을 한 것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출금을 한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은 원고이므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에 대한 채권자도 원고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출금 당시인 2007. 7. 12.부터 2011. 5. 2.까지의 각 출금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출금을 한 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출금을 한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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